해수부, 다음달 13일까지
특별근로감독 통해 지속관리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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