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충북축협운영협의회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박희수 괴산증평축협 조합장)는 지난 16일 농협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종 신임 농협충북본부장을 비롯해 유 성 경제부본부장, 김기승 부본부장, 김경덕 축산사업단장과 박종규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윤태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장 등 올해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바뀐 농협충북본부와 관내 농협경제지주, 축산 자회사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해 함께 축하인사를 나누고 2018년 충북축산업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전라도와 경기도에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방역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휴업보상제인 오리휴지기제를 도입한 충북지역은 전년 동기 총 85건의 AI가 발생(살처분 107개 농장, 313만마리)한 반면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휴지기제 도입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휴지기제는 전업규모 2000마리 이상 농가 중 중복발생 농가 및 발생농가 인근 500m내 발생위험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22억원(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의 예산으로 마리 당 510원씩 보상한다.
김경덕 축산사업단장은 “계열농가 수수료 1180원에 난방과 약품 깔짚 등 420원 정도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의 가장 큰 이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충북지역 대상농가 3410농가 중 821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24%를 기록,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 1600농가가 적법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희수 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율이 아직도 20%선에 머물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기필코 관철시키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신들 이야기대로라면 휴지기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가금산업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세요.
사육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럼 철새 이외에는 AI 발생할일도
발생도 안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