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충북축협운영협의회

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박희수 괴산증평축협 조합장)는 지난 16일 농협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종 신임 농협충북본부장을 비롯해 유 성 경제부본부장, 김기승 부본부장, 김경덕 축산사업단장과 박종규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윤태일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장 등 올해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바뀐 농협충북본부와 관내 농협경제지주, 축산 자회사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해 함께 축하인사를 나누고 2018년 충북축산업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전라도와 경기도에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방역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휴업보상제인 오리휴지기제를 도입한 충북지역은 전년 동기 총 85건의 AI가 발생(살처분 107개 농장, 313만마리)한 반면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휴지기제 도입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휴지기제는 전업규모 2000마리 이상 농가 중 중복발생 농가 및 발생농가 인근 500m내 발생위험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22억원(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10억원)의 예산으로 마리 당 510원씩 보상한다.

김경덕 축산사업단장은 “계열농가 수수료 1180원에 난방과 약품 깔짚 등 420원 정도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의 가장 큰 이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충북지역 대상농가 3410농가 중 821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24%를 기록,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 1600농가가 적법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희수 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율이 아직도 20%선에 머물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기필코 관철시키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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