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 보류…무임승차 막는다

축산자조금 납부관리가 강화된다.

축산업자나 중도매인 등이 자조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축산물 작업장은 해당 가축의 도축을 보류하도록 유도하고,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 내지 중단한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도 도축검사가 보류되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공문을 전국 지자체장과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시달했다.

이는 의무자조금인 축산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자조금사업에 따른 효과에 ‘무임승차’하는 축산업자나 중도매인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의무거출금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중도매인 등을 통해 대납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축산업자,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축산물 작업장(수납기관)의 비협조로 자조금 거출이 원활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축종별 자조금 사무국에 따르면 한우·육우·우유자조금의 거출률은 99%가 넘고, 한돈의 경우에도 97.1%의 거출률을 달성하는 등 대가축은 높은 거출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종 자조금은 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지난해 57%의 거출률을 보였고 계란자조금도 재작년 57%에 머물러 특별자조금과 미납 자조금 거출에 힘쓰면서 거출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활한 자조금거출을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축산업자, 중도매인 등) 및 수납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시·도 지차체 및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발송한 것이다.

자조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공문을 바탕으로 자조금 납부 독려공문을 납부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 자조금 거출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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