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
국토방위·자연보존·연안수역관리 등 공익적 기능 多

헌법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어업인의 소득보장과 권익신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 진해구),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의 공동주최로 열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개정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수산업 공익적 가치, 국가가 관리해야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산업은 국토방위, 국토의 균형적 이용, 자연보존, 연안수역 관리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수산자원관리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수산업과 어촌은 우리나라의 3면에서 발생하는 주권과 치안위협과 관련한 사건을 발견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난이나 재해 발생시 구조업무와 환경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어업인들이 낙도지역에 거주하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통 어구·어법을 전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행 헌법 123조는 농어업에 대한 산업적 보호규정일 뿐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인위적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지원 명문화 필요

현행 헌법은 어업인에 대한 보호·육성 근거가 부족한 만큼 헌법 개정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수산분야 헌법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헌법이 어업의 보호와 육성근거가 부족하고 이마저도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다 농수산물 가격안정 역시 어업인 보호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한다는 점, 헌법에 해양에 대한 정의와 해양자원 및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30년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에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이에 따르는 어업인 지원의 명문화, 어업인 권익신장, 국가의 식량공급보장 의무화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은 어업을 약자의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수산업계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따라서 헌법 개정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과 식량안보조항을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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