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던 ‘미허가축사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사진>을 국회까지 확대했다.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축산농가를 방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농식품부 앞에서 추진하던 천막농성을 국회까지 확대, 전천후로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강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풍전등화의 축산농가는 정부의 사용중지, 폐쇄 명령에 앞서 미허가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을 반납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현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해 국가 대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사 기로에 놓인 10만 축산농가들은 오는 2월 초 여의도에 모여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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