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발의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지역은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황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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