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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