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축산단체 천막농성장에 방문, 축산단체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축산단체들은 운영지침이 축산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일제히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이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골자로 하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보완·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해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오던 축산단체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정부의 대책이 축산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000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적법화 신청서 보완요구,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농가별 이행기간 산정, 조례개정 등 모든 권한과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미허가 농가들은 본인들의 단속 정보를 자자체에 제공하는 꼴이 돼 적법화는 커녕 지자체의 ‘눈엣가시’인 축산농가들로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자체가 민원이 발생하면 표를 의식해 적법화 허가를 보류하거나 아예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축사가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 측량 오차 등 제도적 한계와 맞물려 있어 제도개선 없이는 이행기간 자체를 지키기 어려운 점도 부각됐다.

게다가 거듭된 축산단체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22일에서야 축산단체들의 농성장을 찾으면서 ‘보여주기식, 면피용으로 농성장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중앙정부는 농가들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의 TF팀을 구성,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제도개선을 선행한 뒤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농가의 비판에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지난 23일 힘을 실었다.

황 의원은 정부 대책과 관련 “정부는 아직도 안일함과 탁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과 실책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3년 이상의 충분한 이행기간도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 대표발의로 상정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해 대안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정부 발표보다 3개월 연기한 오는 9월 24일까지로 했으며, 관계부처간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한 행정지침을 이미 지자체에 시달한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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