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담보 위한 조항

지지부진하던 양식산업발전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양식산업발전법상 어장의 심사·평가제도가 어업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며 차기 회의때 재논의키로 했다.

문제가 된 어장 심사·평가제도는 어업인의 어업면허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어장 환경에 대한 심사를 실시, 어장의 환경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면허 갱신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양식산업발전법이 계류되면서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어장의 심사·평가제도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자 공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양식연구실장은 “바다는 국민의 자산으로 이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받은 어업인이 국민의 자산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어장환경의 개선은 양식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어장 심사·평가제도가 양식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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