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장경호 녀름 소장, 시장교섭력·가격결정권↑ 핵심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지난 15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발제를 통해 “농산물가격은 농업투입재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며 “농산물 가격의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산물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시장지배력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개별 농가 및 생산조직을 대표해 가격에 대한 단일 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품목별로 전국 단위 단일 사업주체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농산물 가격 문제의 해결방향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의 기조와 부합하며 시장교섭력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불공정 상태를 개선해 농업인(농가)의 시장교섭력과 가격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 소장은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을 해결키 위해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품목별로 시장교섭력을 갖는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 주관으로 단기 시장공급 조절·중장기 생산구조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 혜택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농업인 소득보장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내 적정량을 공급하려는 생산자 참여는 물론 주산지·지자체의 협조는 필수”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사전적 수급조절 프로그램 강화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5대 채소에서 기타 채소·과수·과채로 확대한 수급조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방편이 아닌 파종·정식·생육(채소, 과채), 개화·착과(과수) 단계부터 재배면적, 생산량 조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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