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제 지급대상지역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이 자율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2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마을공동기금을 지역실정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 기금 적립 여부와 적립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공동기금 사용에 따른 마을주민 간의 이견 등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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