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이행기간 부여' 기본원칙 부정…적법화 신청 불가방침 즉각 철회를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대상에서 입지제한구역의 농가는 제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환경부의 방침에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그동안 축사 일부가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는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체가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는 적법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지제한구역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축단협은 축산단체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환경부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며, 입지제한 농가의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환경부가 그동안 정부에서 언급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4000여 축산농가의 대부분은 입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선량한 농가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구역에 묶인 농가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29개에 달하는 입지제한 법률의 축사규제에 대한 타당성과 개정 여부 검토, 이전 및 보상대책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향후 지자체 신청 거부 사태와 적법화 실적이 저조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환경부의 책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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