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복지· 보호 문화조성, 인증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이하 농협 축산경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일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동물복지축산 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사진>을 갖고 동물복지 축산 및 축산물 활성화에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결의했다.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동물의 건강·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동물복지 인증제 추진 관련 자료의 상호 이용 및 교환, 대 국민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동물복지 인증에 관한 무상교육과 홍보 파트너로 농협을 지정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농협 축산경제는 동물복지 인증제품과 인증제도의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우·육우·오리로 확대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달 기준으로 약 147개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에 농협 축산경제는 인증을 희망하거나 유지코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매년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앞으로 농협 축산경제는 동물복지인증제도의 홍보와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도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검역본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농협과의 상호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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