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목재 등 국산 임산물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납품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으로 인정, 공공조달시장에서 임산물을 비롯한 국산목재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해왔으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근거가 삭제돼 임산물 등의 수의계약 납품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제도로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생산하는 국산 임산물의 판로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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