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분기별로 전체 5579개 판매업소 전수점검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강화해 50개 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회당 1500여 업소)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밀수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농업인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 민간 명예지도원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등 유통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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