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공고

지난해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과 관련해 축산물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불시평가를 도입를 도입하는 등 축산물HACCP 제도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HACCP 제도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식품의 HACCP 평가에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거·검사를 실시해 평가에 반영하거나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 등에 대해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물은 HACCP 평가시 검증수단이 없어 축산물 HACCP 업소에도 식품의 HACCP 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의 HACCP 평가 시에도 필요할 경우 수거·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업소는 선행요건 평가 시 회수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평가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명확히 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HACCP 업소에 대해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이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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