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AI·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 40%까지 삭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받게 된다.

지자체장이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375개 읍·면·동)인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10만마리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둬야 하고,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로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자율 방역 강화와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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