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지정시 농식품부 승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장예외거래 체계를 정비하기위해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에는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기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을 상장예외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매법인들은 농안법 제27조 1호와 2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에서 개설자만의 판단으로 상장예외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지만 도매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과 그 밖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 받은 농수산물은 중도매인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호에는 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도매법인들은 “1, 2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3호의 취지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논란이 심화됐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 지정시 농식품부가 승인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인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중도매인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신속히 분배, 판매해야 하는데 저녁 경매 전까지 경매장에 방치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며 “이 같은 품목들을 상장예외거래 품목으로 정해 출하자들이 제 값을 받고 중도매인들도 판매가 용이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매인들은 지방도매법인은 수집능력부족으로 아직까지 중도매인을 통해 물량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도매인의 송품장 및 출하대금 결산서 조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송품장을 오픈하면 불법으로 불이익을 받아 함부로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회의를 거쳐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지방도매시장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상장예외거래 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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