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소식품업체·eaT 학교급식공급업체 대상

중소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보험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식품제조업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4월 30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한 식품기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 산지 조직과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 조직으로 한정했다.

이번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우선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체는 5000만원, 개인사업체는 3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과 보험요율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이메일(atinsurance@at.or.kr) 및 FAX(061-804-454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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