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법률안 발의…지리적 특성 반영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여건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월 26일 발의했다.

위 의원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행 농업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환경 여건이나 사회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돼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역 특산물 등 특화작목은 잠재적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소규모 분산투자로 실효성 있는 연구나 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위 의원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듯 지역별 특화 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잠재성 있는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연구가 이뤄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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