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중앙기동점검반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이동제한이 지난달 26일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됐지만 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 20개반 47명은 특별방역대책기간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으로 방역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특수가금을 공급하는 가금거래상인 소유의 계류장과 가금 분뇨처리·비료제조시설, 사육제한(휴지기) 후 재입식하는 오리농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193개소 △가금 분뇨처리·비료제조시설 100개소(2017~2018년 AI 발생 5개 시·도 소재) △휴지기 참여농가 중 재입식 완료 농가 180개소(지난달 31일 기준) 등이 특별점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 이외에도 오리 및 특수가금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주요 거점지역의 소독시설 운영,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및 오리 유통금지, 밀집사육지역 통제초소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과거 이동제한 해제 이후 전통시장 등 방역 취약 대상에서 AI가 재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방역 취약 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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