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발의…등록의무 대상 월령 2개월령부터 하향조정

정체된 반려동물 등록률을 상향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 충주)은 지난 2일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마련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지 4년 4개월이 지났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반려동물의 등록률(추정치)은 17.7%로 저조해 법령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부터 적용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애견숍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반려견의 월령은 2개월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입양할 시 입양자는 등록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이후 입양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법개정안에 등록의무의 대상인 반려동물의 월령을 2개월령부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을 똑같이 2개월로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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