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축산 정의 담아야” 공감대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허가축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등 축산분야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축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구체적인 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갖는 등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인 9월 24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홍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TF가 한 달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 제도개선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 축산농가의 30%가 폐쇄돼 축산대란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 최근 홍성군이 관내 9개 축산농가들이 제출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입지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축산관련단체들은 지금까지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왔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더 이상 TF에 참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들은 최대한 축산농가를 구제하겠다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 정부부처의 입장전환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실무 TF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변경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조정실 TF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적법화 신청 반려사태와 관련해 해당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칠곡·성주·고령)은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정부는 미허가축사 농가들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타 법령과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미허가축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형성키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축사를 배출시설로 보고 있고, 축산법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생산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두개 법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축산업에 대한 가치를 비롯해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축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나 정부 내에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법령의 위반사항을 특별법을 만들어 용인해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당시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을 복기해 보면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축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면 농식품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음달 특별법안의 큰 틀을 마련해 이행계획서 제출 종료 시점인 9월 24일 이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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