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마릿수 급감…수급 막대한 피해 우려

육계·육용오리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휴지기 14일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 관련 오리농가들이 수급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휴지기간을 7일로 줄여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달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육계·육용오리 농가는 일제 입식·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를 14일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금지됐다. 위반시 살처분보상금 20% 감액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오리업계는 생산마릿수가 급감해 수급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휴지기간을 7일로 개선해 줄 것과 육추동 보유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출하를 미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사육제한, 휴지기제에 대비해 AI 비위험 시기, 업계가 정상적인 오리사육으로 냉동물량을 비축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3만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화장 1일 새끼오리 생산량은 3만마리 미만이 대부분으로 해당 사육규모에 맞게 일제 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위 5개 계열업체 도축장을 제외한 소규모 도축장의 1일 도축 처리능력은 3만마리 미만으로 당일 도압도 불가능하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휴지기간 14일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회전수가 6회전 미만으로 줄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휴지기제 시행농가의 경우 연간 최대 4회전에 불과한 상황이다.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연간 8회전에서 휴지기간 적용으로 회전수가 2회 감소하면 농가당 약 3300만원의 소득이 감소한다”며 “소득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법으로만 휴지기를 지정해 오리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오리 수급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리업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AI 발생기간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을 7일로 줄이고 이 기간 외에는 육추동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일제 입식·출하를 미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산업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이지, 입식 자체를 줄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방역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리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AI 예방을 위해 오리농가들은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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