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절기 대비…진드기 방제 등 중점 시행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선 계란 검사와 관련해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됐다.
 

또한 전통시장,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생산·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분무용 신규 약품 2종을 지난 10일 허가하고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약제 1종도 다음달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키 위해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중이다.
 

축사에 대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지난달부터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위생·안전관리도 이뤄진다.
 

계란 난각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특히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체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토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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