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미온적 태도…축산단체 실무 TF 회의 보이콧

축산관련단체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무TF 참여 중단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무TF 회의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관계 부처가 미허가축사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축단협은 지난 15일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담긴 공문을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어 축단협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환경부와의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7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 TF 6차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미허가축사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지난 5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자 축산단체들이 결국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우선 미허가축사의 근본 문제를 해소키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은 목적에 맞게 가축분뇨의 처리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분법의 제정 목적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있음에도 정작 건축법에서 다뤄야 할 미허가축사에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가분법에선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축사에 대해선 건축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제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GPS 측량 오차 문제 해결 △개방형 축사 옥내 소화전 설치 의무 제외 △낙농 착유세척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등 불합리한 제도·법령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온 농가는 허가취소 및 폐쇄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이후 농가는 지자체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대한양계협회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신청농가의 적법화율이 5%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TF 회의 주관 부처를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넘기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의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때까지 TF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임에도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은 TF 주관 부처 이관과 관련해 여전히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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