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적용 시한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부적합률이 높아 해당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기준 100건 이상 조사 품목가운데 부적합률 상위 10품목은 쑥갓, 들깻잎, 부추, 시금치, 취나물, 쪽파, 열무, 건고추, 미나리, 얼갈이 배추 등으로 미등록농약 사용과 고농도 농약살포, 동일성분 농약의 중복살포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같이 적용 약제가 한 품목도 없는 작물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357개 작물 가운데 무려 218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직권등록을 통해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6개월여 만에 얼마만큼의 실적률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직권등록신청을 받고 등록 제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진청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MRL 설정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 연구기관 부족으로 경험이 부족한 시험 연구기관까지 직권등록 농약 평가에 동원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현장 농업인들의 수요는 있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제조업체에서 등록을 꺼리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이다. 농약 등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소면적 재배작물 적용약제를 등록하느니 재배농가와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소면적 재배작물 적용 농약의 선택과 사용 시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적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PLS 제도는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제반 여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식약처가 PLS제도를 주도하다 보니 계도와 교육보다는 규제와 단속 위주로 흐를 공산이 커 농업인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에게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PLS 제도 시행의 전면적인 제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산물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 가능한 제도를 통해 PLS를 연착륙시키려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PLS제도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잔류독성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건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