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과 류충렬 이사는 지난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직무청렴계약서'를 작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 청렴한 업무추진을 위해 CEO 및 임직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지난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조익문 감사와 함께 비상임이사, 신임 상임이사와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청렴계약은 농어촌공사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진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는 청렴한 기관 운영으로 농어촌 공동체와의 상생과 소통을 강화하려 한다”며 “개인의 직무 윤리와 청렴은 물론,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농어촌에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올해 4월 ‘사회적가치추진단’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지역현장 등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농어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발굴·실행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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