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태안달래’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106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역사성·유명성이 있는 지역특산 우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태안달래는 2015년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와 현지조사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등록단체인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은 태안달래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태안달래는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소재한 청정해안지역의 해풍과 해무 등의 영향으로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안지역의 황토 토질은 달래의 향·맛·당도 등을 더욱 높이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태안달래의 종구를 직접 채종하거나 태안 지역 내의 종구를 구매해 재배하는 등 태안달래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안군은 태안달래와 관련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유통·가공·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권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태안달래’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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