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개정안 발의…농업계 외면 말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기 위한 법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농축수산업계는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016년 8월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이후 김영란법 개정안 의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했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만·5만·10만원’에서 ‘3만·5만·5만+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게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그동안 계류돼 있던 8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로 일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후속 보완조치 마련과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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