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비롯해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표준하역비의 도입과 추진은 2002년 당시 농림부의 정책에 따른 사항이었다. 가락시장의 특수법인을 제외한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위탁수수료 7% 이하이지만 출하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4%로 하라고 정부에서 내린 상황이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정위에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며 농업인의 하역비 부담경감 등을 고려, 합리적인 하역비 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도매법인, 농민단체, 하역노조 등)합의체를 구성·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대로 도매법인이 담합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한다면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농안법에서 정한 부분까지 상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토로한다. 이상 기후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위가 다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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