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에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