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합동 대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에 미리 통보해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를 올해 3월 설치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현재 온라인 상담, 뉴스레터 구독 및 상담(컨설팅) 요청 등을 받고 있으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제반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현재 부처별로 운영중인 안내창구(Help Desk)를 부처 합동 안내창구(Help Desk)로 전환, 통합 운영해 기업 등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등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자국 이행체계 등의 관련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 최적 대응방안과 관련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 기업 등에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다양한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유전자원 부국과 유전자원 발굴 공동연구, 인력 양성 등 우호적인 협력 관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들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문 상담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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