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도매시장까지 연관 시스템 필요
짧은 기간·빠른 반출로 농산물 회수 어려워… 중도매인 피해 고스란히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 추진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산물 회수가 어렵고 중도매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은 “그동안 서울시공사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단순 시료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2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기간도 짧은데다 상장예외품목 특성상 반입 후 바로 소비처로 반출되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검출돼도 회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품목의 경우 반입 후 소분과정을 거쳐 시장 밖으로 반출되는 만큼 적발된다고 해도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검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중도매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도매인이 잔류농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고 유통했음에도 관련 처분은 중도매인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중도매인은 “생산자의 농산물이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반입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출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생산자는 출하가 금지되겠지만 중도매인은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유통 관계자들은 시간을 촉박하게 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검사가 가능한지 관련 시스템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통인들은 “시장 내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산지에서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산지부터 도매시장까지 연관된 시스템을 갖춰야 중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농협 계통 출하로 반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스템 없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경우 계통농협의 전체 농산물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통인 관계자는 “계통농협이 그 일대 생산자들의 농산물을 확보해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면 계통농협의 전체 농산물의 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다각도로 많음에도 서울시공사는 안전성만을 명목으로 무리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유통인들은 상장예외품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오래전부터 확보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일을 촉박하게 두고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시공사는 거래 비중이 높고 잔류농약 검출 빈도수가 높은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체계만 갖춰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중도매인들이 협의만 잘 해준다면 계획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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