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관리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60명이 20개의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 음식물과 관련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 유입을 예방키 위한 조치로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 음식물의 처리 과정 적정관리를 통해 질병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박·항공기의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해 실시케 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하고, 앞으로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 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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