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법리해석 요청...이사는 사람에 한한다 답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협법상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피선거권’은 없는 만큼 조합 임원으로의 진출은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축산분야도 규모화가 진척되면서 농가들이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일부 농·축협에서는 일반 조합원 이외에 법인 조합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양돈조합처럼 산업화가 진척된 축종의 품목조합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 현행 농협법 및 하위법령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접적인 참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에 대한 인원과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직까지도 자연인 즉 사람만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도 가능한지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품목조합장들은 능력이 뛰어난 대표자를 조합이 적극 활용키 위해서라도 법인 조합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 임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일부 도시자본을 기반으로 한 법인들이 세금감면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조합사업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중소농가 조합원 이탈을 부추기며, 조합사업과의 경합도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변호사에게 법인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질의한 결과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임원의 직무는 고도의 경영판단을 요하는 점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실제 회합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하는 점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보다 인적 개성이 중시되는 점 △조합과 임원 관계에 적용되는 위임은 그 성질상 상대방의 인격, 식견, 지능, 기량 등을 신뢰하는 정신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 △피선거권 인정시 사실상 피선거권이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채무자회생법상 법인의 관리인 자격을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사는 자연인 즉 사람에 한한다는 사회통념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상법상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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