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폭염으로 지난 25일 9시 현재 가축 217만7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한 119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폭염피해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가축 등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김현수 차관은 지난 25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북 음성의 육계농장을 방문<사진>, 폭염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실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분야별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 매일 점검, 피해최소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진청은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폭염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자체 및 농진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기술지원 등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농축산물 품목별 T/F운영 등 수급대책도 밀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 대해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 지난 25일까지 178농가에 보험금 11억1800만원을 지급완료하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농약대·대파대,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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