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건립규정 종래보다 강화
대형축사 이전 아닌 폐업보상으로 줄여나가야
축사 이전과 신축 시 주민 동의를…뜨거운 논쟁

[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전국 어디를 가나 양상은 비슷하지만 특히 전국축산의 맹주를 자처하는 홍성군은 지금 축산문제로 여론이 펄펄 끓고 있다. 악취와 오염, 사육거리제한에 미허가축사 양성화, 논에서의 축사 신개축문제가 뒤엉켜 이해 집단 간 혹은 개별마을과 부락주민들이 여기 저기 불그죽죽하게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이런 속에서 홍성군이 지난 8일까지로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한 조례’ 개정문제가 들끓는 여론을 재점화한 양상이다. 지난달 31일 저녁 홍성문화원에서는 (사)예산홍성환경단체 주관으로 이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밤 10시까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례개정안 골자는 100m 연접한 주택 12호를 5호로, 간월호 간척지주변은 전 축종을 제한한다. 또 돼지, 닭 등의 축사는 2000m, 소는 1300m 이내로 사육거리를 제한하고 내포신도시 내 축사 이전 시에는 이전지역 세대주의 70% 동의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즉 축사건립규정을 종래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각을 세운 이날 참석자들의 토론과 공방 내용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이제 더 이상은 생계형 축산을 빌미로 한 악취, 오염에 대한 관용은 어렵다. 축산인의 생업권 못지않게 일반인의 삶의 질(악취 없는 맑은 공기 호흡)과 재산권보호도 중요하다.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기업축산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 홍북읍 신경리 소재 사조축산의 광성리 이전을 허가하려는 조례개정안은 완전 잘못됐다.

셋째, 홍성군 적정두수 35만마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돼지 사육마릿수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거리제한뿐 아니라 두수제한도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홍성군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금처럼 축산 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의 군정 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인지를 공청회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축산농가는 “간월호 수질 오염정도가 다른 곳의 평균과 가준치보다 훨씬 높다. 홍성군 전체를 축산확대 위험지역으로 봐야한다. 대형 돈사 건립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안 된다. 전 주민이 결사 항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대형축사는 이전시키지 말고 폐업보상해서 줄여나가야 한다. 내포에 있는 사조축산을 광천 오성리로 옮기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돼지를 키운다는 농장주가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노력, 주변민원보상 등으로 빚을 지고 적자운영 중이라고 하자 한 참석자는 “지금 돼지 키우는 사람들 웬만하면 농장 값이 50억, 100억씩 나가고 이익도 억 단위라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주변민원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는 식의 철면피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또 “돈사 2000m, 우사 1300m로 정하는 근거가 뭐냐. 거리제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두수를 제한해야 된다”며 “특히 축사 이전과 신축 시에는 세대주가 아니라 전체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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