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시켜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확대 검토해야 -박완주 의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 확대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은 미허가축사는 64곳으로, 지원규모는 186억원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FTA(자유무역협정)기금으로 운용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가금농가는 2%, 가금 이외 농가는 1%의 융자금리로 미허가축사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가금농가는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으며, 가금 이외 농가의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472개 축사를 대상으로 1245억원이 지원됐지만, 농식품부가 매년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미허가축사를 1순위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허가축사는 이중 13.5%로, 예산의 15%만이 지원됐다.

특히 일부 축협에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미허가축사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농식품부의 사업 홍보 부족으로 많은 미허가축사들이 적법화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올해 FTA 기금운용계획상 운용가능 한 여유자금으로 약 650억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FTA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대와 홍보 강화에 나서는 한편 지원 조건과 대상에 대한 관계당국과의 보다 면밀한 협의를 통해 미허가축사 농가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보다 쉽게 적법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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