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NON-GMO 표시 허용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품기업들은 현행 3%로 돼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업들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는 대부분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수입서류를 분석할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였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만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만1645톤), 캐나다산이 4%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GMO 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으나 GMO 표시가 전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GMO가 0%인 경우에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하도록 규정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 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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