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고충 심각…지속적 지원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올해 강원, 경기, 충청도 지역의 과수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사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 충청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부터 과수농가에서 발생했던 화상병은 2달여 만에 사실상 종식됐다.

지난해 22.7ha에 불과했던 피해지역이 올해 43.5ha까지 증가하며 사과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가락시장 경매사들의 전언이다.

과수화상병으로 아오리의 품위가 하락했을 뿐 추석명절에 주로 출하되는 홍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중앙청과 차장은 “지난해보다 과수화상병 피해지역이 늘어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했지만 현재 출하되고 있는 사과의 품위가 하락했을 뿐 반입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폭염 등으로 홍로의 과비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하루 빨리 주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과수화상병균은 2015~2017년 안성·천안 및 2015년 제천에서 발생한 균의 DNA와 동일한 유형으로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발생됐다.

과수화상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충북도는 지난 5월 29일 제천시 백운면 한 사과 과수원의 의심 증상을 시작으로 제천과 충주를 중심으로 번졌다. 피해면적은 34개 농가 29.1ha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반경 100m 이내의 73개 농가 53.5ha의 과수를 뿌리째 캐내는 방제작업도 지난 3일 마쳤으며 30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다보니 피해면적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게 유통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전체 사과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고충은 심각한 상황이다.

나무를 땅에 묻어도 3~4년 가량은 식재가 불가능해 사실상 폐원과 같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나무를 심을 경우 균이 묘목에 침투해 화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사과 재배 농업인의 토로이다.

또한 정상적인 사과를 수확하는데 까지는 10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타품목의 전환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진청 고시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과종·재배유형·수량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보상, 영농손실보상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을 보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발생·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외 사례분석(연구용역) 등을 거쳐 방제대책 보완·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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