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폭염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하고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보증지원한다.

이종수 농신보 상무는 “폭염피해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폭염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One-Stop)창구를 개설해 피해농가가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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