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전북 관내 가축 피해는 돼지, 닭 등 총 720여 농가, 농작물 피해는 총 130여 농가로 집계됐다. 주요 작물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이며 일소(햇볕 데임)피해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폭염피해로 전북 축산농가는 약 51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농협손해보험은 88농가에게 약 7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앞서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전북 농가에 보험금 36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임정현 총국장은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다”며 “특히 전북 관내 과수농가는 11월에 판매 예정인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에 꼭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짓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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