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시행을 앞두고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시연회’와 ‘주요 당사국의 ABS 법?제도현황 및 대응방안’,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 외국에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등이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나고야 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례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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