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어느새 3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발표했지만 가설 건축물 확대, 이격거리 완화, 가축분뇨법 개정, 지적측량수수료 감경을 비롯한 비용경감대책 마련 등 정작 중요한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3만9500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이 제출 시한인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심각성은 더하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다 보니 축산업계는 적법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계획서 제출거부, 대규모 집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현재로선 축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현실화는 국회와 새로 부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으로 넘어갔다.

특히 이개호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적법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가축분뇨법 개정과 입지제한구역 농가 대책 등이 수반돼야 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 수장들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개호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 미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 발의에 동참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지금 농촌의 최대 관심사는 축사 적법화 문제이고, 축산농가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대변해 왔다.

여기에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현장과 소통’을 신조로 삼아 농업인과 소통하는 장관으로서 농업의 양대 기둥인 식량산업과 축산업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문제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이 시간 축산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현장의 최대 고민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이고 농업의 양대 기둥인 축산업의 존패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 장관 자신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한달이 조금 더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일부 비관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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