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 앞두고 국민적 ‘시선 집중’
3대 중대선거범죄 강력 대처…감독기관 중심으로 지도…감독 강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3월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위해 이달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는 등 분주하다.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4대 선거로 꼽힌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유일한 전국규모의 선거로서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다.

이에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주요 현황과 계획을 살펴봤다.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주요 추진계획은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는 투표권자(조합원) 229만7075명 중 80.2%가 투표에 참여해 농·축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 등 총 1326명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다. 내년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에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조합장 선거 관리를 지도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달 21일에는 조합장 선거관리에 의한 시·군·구 선관위 위탁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3일까지는 조합장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이 기간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거공고는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해야 하므로 내년 2월 21일 이뤄진다. 이후 후보자 등록이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조합장 후보자들은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조합은 선거일 19일 전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내년 2월 26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이후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한 후 선거일 10일 전인 내년 3월 3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시·군·구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부정선거 차단 위한 지도·감독 강화

지난 1차 선거 때와 만찬가지로 이번 선거 역시 전국 단위의 선거로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터라 자칫 불법선거가 불거졌을 경우 협동조합 전체의 불신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중앙선관위, 농림축산식품부 등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조합장 선거 지도·감독 강화가 예상된다.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동시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대책을 발표하고 조합장 공명선거 추진 점검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6.13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행위, 지역연고 단체 선거관여행위, 선거브로커 및 지역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과 같은 토착형 불법행위와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돈선거에서 비방·흑색선전 단속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현재 선거관리 전담조직으로 중앙본부 회원종합지원부 내 농축협선거관리사무국을 두고 지역본부와 시군지부, 지역 농·축협에 각각 농축협선거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본부 주관아래 후보예정자 교육과 간담회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관위 위탁일인 다음달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회 홈페이지 내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공명선거 결의대회, 250만 조합원 공명선거 다짐 서명, 농·축협 총회 개최 시 선거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선 자금지원이나 점포신설 등을 제한하고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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