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빠른 감소세 우려…TAC제도 고도화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소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TAC배분량을 큰 폭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1개 TAC 대상어종의 배분량은 44만4891톤이며 어획실적은 26만5413톤을 기록, 소진율은 59.7%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어종별로 보면 참홍어와 대게, 소라, 키조개 등의 TAC소진량이 증가한 반면 어획량이 많은 오징어와 고등어, 전갱이와 도루묵, 붉은대게, 개조개, 꽃게 등의 소진량은 감소했다.

특히 오징어는 배분량이 17만816톤이었으나 어획량은 6만8339톤을 기록해 소진율은 40%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전갱이는 배분량 2만8998톤이었으나 어획량은 1만1018톤을 기록, 소진율은 38%에 그쳤다.

이처럼 TAC소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TAC제도의 목적인 어획량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관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AC제도는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토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TAC소진율을 살펴보면 2012년 75.7%, 2013년 72.3%, 2014년 76.4%, 2015년 72.6%, 2016~2017년 상반기 59.7% 등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량관리가 이뤄졌을 경우 발생하는 풍선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 TAC가 고도화된 국가의 사례를 보면 고등급화(High Grading)를 위한 어획물의 해상투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TAC 어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고등급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TAC배분량이 과도하게 설정돼 어업인들은 마음껏 조업해도 TAC 한도 때문에 어획을 못하는 일이 없는 셈이다.

또한 ABC(생물학적허용어획량) 값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AC 배분량은 수산자원이 감소하지 않는 어획량 수준을 의미하는 ABC값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2011년 이후 TAC 소진율이 70%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자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TAC배분량을 삭감, 수산자원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TAC는 수산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정되는데 TAC소진율이 70%대를 기록해도 수산자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ABC나 TAC의 산정이 잘못됐거나 현행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TAC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급화를 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수산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일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은 현재 TAC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인 어획량 감소에 대한 우려나 어업인의 반발로 인해 현 수준의 TAC가 유지될 경우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TAC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TAC제도 도입 이후 ABC값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매년 제기 돼 왔는데 단순히 TAC소진율만보고 ABC값이나 TAC배분량 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륙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TAC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의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은 “TAC는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결과인 ABC값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수과원이 제시한 ABC값 이하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TAC배분량을 정하고 있다”며 “해수부에서는 현재 TAC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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