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전성 관리 강화·청년농업인 참여시 우대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올해 말부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고, 청년농업인 참여 유도시 우대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사업장의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의 인증심사기준은 지금까지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앞으로는 안전성조사 횟수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에 진입 하지 못하도록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또 청년농업인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 역시 심사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는 청년들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판매만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휴식과 체험 등을 가미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고시 개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교류, 소비자 홍보 등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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