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국내 표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톱밥재배용 품종 17개를 일반 종자업체에서도 증식·판매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를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통상실시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종균 및 배지를 판매해 재배자가 피해를 입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통상실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최근 표고 가격 하락 및 중국산 표고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가의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임가들은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일반 업체가 종균 및 톱밥배지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재배임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한규 산림버섯연구센터장은 “이번 통상실시 확대가 궁극적으로 표고재배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원목재배 품종으로 통상실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상실시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으며 산림버섯연구센터 홈페이지(www.fmrc.or.kr)의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버섯연구센터 품종개발과(031-8128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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