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 품목연합부는 올해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조공법인에 대해 설립 전부터 종합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조공법인 설립 전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하고 신규 설립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설립인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설립자문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공법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연 1회 재무상태 및 경영현황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양호·보통·4등급·5등급 등 평가등급별 차등 조치로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공법인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4개소, 양호 23개소, 보통 15개소, 4등급 27개소, 5등급 19개소로 나타났으며, 4등급에 대해선 자체경영개선계획 수립·추진지도를 실시하고 5등급에 대해선 현지점검을 통해 경영개선 요구키로 했다.

특히 4·5등급을 받은 적자법인에 대해선 분기별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와 함께 농협경제지주 주관 경영컨설팅을 추진키로 하고 올 하반기 2개 법인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98개 조공법의 사업량은 총 3조116억원으로 전년보다 4.1% 늘어났지만 손익에서 58억7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요인으로는 원예법인의 경우 취급품목의 규모화 미흡과 낮은 수수료율이, 양곡법인은 고가수매 및 판매능력 대비 과다한 수매 등이, 기타공통으로 과도한 고정투자로 인한 운영관리비 증가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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